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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 깬 골퍼, 캐디가 운전한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골프장 책임은?

술 덜 깬 골퍼, 캐디가 운전한 카트에서 떨어져 부상…골프장 책임은?

기사승인 2015. 07. 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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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골퍼 90% 책임…"무리하게 골프치려 한 잘못 더 커"
대법이미지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골프를 치려다가 주위의 만류로 숙소로 돌아가던 중 캐디가 운전하는 골프장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골퍼에게 90%의 사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객을 안전하게 살필 캐디의 안전의무보다 술 취한 상태로 무리하게 골프에 나선 고객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1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억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 중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캐디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 한 A씨의 과실이 훨씬 크다”며 “골프장 배상 책임을 10%로 제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2년 7월 동료와 함께 1박2일 일정으로 골프여행을 떠난 A씨는 도착 당일 골프를 치고 저녁 자리에서 소주 2병 반과 맥주를 마셨다.

다음 날 아침 7시부터 동료와 다시 골프를 치기로 했지만,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 스트레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A씨는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캐디는 카트에서 졸고 있는 A씨를 데리고 내리막길을 혼자서 운전해 내려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카트를 잠시 세웠다.

A씨는 그 순간 중심을 잃고 쓰러져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며 크게 다쳤다.

앞서 1심과 2심은 A씨가 과음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골프를 치려고 한 점을 고려해 A씨의 과실비율이 90%, 골프장 책임은 10%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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