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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폭력 피해자 최대 2년 휴직한다

군대 성폭력 피해자 최대 2년 휴직한다

기사승인 2015. 07. 0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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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 6개월 이하도 휴직계 제출, 성폭력 묵인 방관, 가해자 처벌 지연 부대 지휘관·간부·조직 강력 처벌, 상관 부하 권력형 성폭력 예방 인사제도 개선, 가해자 피해자 보직 근무처 분리
대전차화기 사격 훈련
육군 27사단 명지령대대 장병들이 지난달 25일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적 도발에 대비한 공지합동 훈련에서 대전차 화기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 사진=육군27사단 제공
군대 성폭력 피해자는 최대 2년까지 휴직이 보장된다. 병원에서 치료 기간을 6개월 이하로 판단했더라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군 당국은 심각한 심리적·정신적 장애를 겪는 성폭력 피해자 구제 대책을 확대키로 했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행 군 인사법상 성폭력 피해자는 심신 장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인사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했다.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휴직 기간을 1년 안의 범위에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해 최대 2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성폭력으로 겪게 되는 심각한 심리·정신적 장애를 치유하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기간을 6개월 이하로 판단했더라도 휴직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현행 법률은 치료 기간이 6개월 이하면 휴직할 수 없다. 국방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면 그 특수성을 인정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치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도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률도 손질할 계획이다. 성폭력을 묵인하거나 방관한 사람, 가해자 처벌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대 지휘관·간부·조직이 적발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이다. 상관이 부하를 대상으로 하는 권력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사관리제도도 개선한다. 성폭력 사건의 처리 전 과정에 전문 조력자 참여도 확대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직이나 근무처를 옮기도록 하는 피해자와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 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 처리 훈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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