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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선발 시 면접 폐지…추첨방식으로 변경

의경선발 시 면접 폐지…추첨방식으로 변경

기사승인 2015. 07. 0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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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시 기존 면접을 없애고 추첨을 통한 방식이 도입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의무경찰 선발 및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가운데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응시자와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가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능력검사와 인성검사로 구성된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인성검사를 강화한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다.

의경 배치에도 무작위 추첨을 도입한다. 각 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의경을 부대로 배치할 때 군번을 기준으로 했다.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해서 뽑아가는 우선선발 제도도 폐지되며 추첨으로 배치한다.

다만 국회경비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키로 했다.

39개 분야의 특기의경도 15개로 축소한다. 웨이트 트레이너, 세탁·수선, 스포츠 마사지 등 그동안 선발·운용하지 않은 25개 분야를 폐지하고 의장대를 새롭게 추가한다.

면접시험 폐지·공개추첨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안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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