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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칭해 수천만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

검사 사칭해 수천만원 뜯은 보이스피싱 조직 덜미

기사승인 2015. 07. 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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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로 사칭해 10여명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챈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전화발신자(TM) 최모씨(28) 등 3명과 이들을 중국으로 보낸 모집책 안모씨(33) 등 4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지린성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사칭해 “당신 계좌가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됐다”는 사기 전화를 걸어 13명에게서 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족과 한국인들로 구성된 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검찰수사관, 검사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먼저 첫 번째 TM이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금융사기단을 검거했는데 당신의 계좌가 입출금에 이용됐다”고 속인 뒤, 두 번째 TM을 검사라 소개하며 전화를 연결했다.

두 번째 TM은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라”며 가짜검찰청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개인정보·계좌번호·비밀번호·보안카드 숫자를 입력하면 계좌를 보호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면, 일당 중 전산담당자는 알아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잔고를 빼돌렸다.

5월부터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직접 입금하라”고 유도해 돈을 뜯어냈다.

모집책인 안씨를 제외한 피의자들은 주로 첫 번째 TM 역할을 맡았고, 조선족 총책들로부터 성공한 1건당 5∼10%의 수익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안씨만이 제 몫을 챙겼고, 나머지는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합법적인 일이라는 지인의 소개로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이모씨(27)의 협조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13명 중 11명이 여성이었고, 대부분 피의자들이 검사를 가장해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하자 놀라 송금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공안 등과 공조해 조선족 총책들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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