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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유산 등재에 일 외무상 “강제노동 인정 아니다”...요미우리 “일본이 사실상 양보”

일본 세계유산 등재에 일 외무상 “강제노동 인정 아니다”...요미우리 “일본이 사실상 양보”

기사승인 2015. 07. 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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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나가사키현의 하시마(端島, 일명 ‘군함도’) . 출처=/위키피디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세계유산 등재가 결정된 자국 산업혁명 시설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지난 5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메이지(明治) 산업혁명 시설들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된 직후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다.

앞서 사토 대사는 등재 결정과 관련해 세계유산위 위원국들을 상대로 읽은 성명에서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했으며(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 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자국 국민에게 발표한 번역·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낸다.

한국은 ‘강제 노역’으로 해석한 반면 일본은 일어판 번역문에서 수동형으로 ‘일하게 됐다’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흐린 것이다.

한국은 세계유산위 회의에서의 입장 표명 기회에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담은 ‘forced labour’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했으나 결국 한·일간 절충에 따라 해당 표현을 쓰지 않았다.

기시다 외무상은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언(forced to work 등)을 일·한 간 청구권의 맥락에서 이용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아사히 신문은 6일 일본은 한국이 자국에 설명할 때 ‘강제노동’을 강조하는 것을 묵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어 일본이 이같이 묵인한 것은 한·일이 “서로의 입장을 바꾸지 않은 채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정보센터 설립 등을 두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측이 사실상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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