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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면허·음주’ 운전 여자친구에게 떠넘긴 30대 연예인 구속기소

검찰, ‘무면허·음주’ 운전 여자친구에게 떠넘긴 30대 연예인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5. 07. 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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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완식 부장검사)는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고 측정을 거부한 혐의(무면허운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가수 겸 탤런트 김모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떠넘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선릉역 인근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역삼동에 있는 주차장까지 2km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호위반으로 경찰이 뒤따라오자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옆자리에 있던 여자친구와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김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고 약 25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김씨는 “자신은 운전한 일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같은 날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고 있다.

2001년 데뷔한 김씨는 드라마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며 지난해 술과 관련 앨범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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