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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버 택시 설립자 추가기소…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 우버 택시 설립자 추가기소…위치정보법 위반 혐의 추가

기사승인 2015. 07. 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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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칼라닉 대표 출석 위한 사법공조 절차 진행 중
검찰이 ‘우버 택시’ 창업자와 국내 법인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로 우버테크놀로지 대표 트래비스 코델 칼라닉씨(39)와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칼라닉씨가 대표로 있는 우버코리아는 2013년 9월 초순께 국내 리무진 서비스 업체인 주식회사 이지웨이 코리아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유상 운송사업 파트너 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0월말까지 불법 운수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계약조건은 이지웨이 코리아가 우버코리아 측에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해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영업을 한 뒤 총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되, 사업 초기 자동차 1대의 운행 시간당 2만원씩을 지급받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웨이 코리아는 자동차대여 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붙여 영업을 했는데 현행법상 이는 금지돼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92조 11호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현행 위치정보법 9조는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 주요 사업용 설비 등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40조 2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2013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버 애플리케이션으로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주고 앱에 저장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받는 등 미신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의 경우 형법상 포괄일죄로 분류되는 영업범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재판을 받지 않을 경우 따로 처벌할 수가 없어 추가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와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는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완전히 별개의 범죄로 경합범 관계”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검찰은 서울시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칼라닉 대표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국내 렌터카업체 등을 기소했고 지난 12일 법원은 해당 렌터카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에 거주 중인 칼라닉 대표의 경우 아직까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칼라닉 대표의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그를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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