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수석, 변론권 보장 위해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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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역점사업에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67)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보석청구서를 지난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의 변호인 측은 “보석 신청은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취지”라며 현재와 같이 매주 열리는 재판일정으로는 박 전 수석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도 “제가 구속된 바람에 하고 싶은 얘기나 변호사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많은 자료와 생각을 정리해 충실히 재판받겠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1월 사이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총 6가지 혐의로 5월 22일 구속기소 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75)의 심리를 박 전 수석의 재판과 당분간 분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당분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배임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심리할 때부터 다시 출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