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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공무원에 뇌물주면 등록 취소(종합)

세무대리인, 공무원에 뇌물주면 등록 취소(종합)

기사승인 2015. 07. 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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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국관서장회의…세무대리인 부조리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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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이 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세무대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1000만원 이상 금품을 건네면 최대 3년간 세무대리인업을 하지 못한다. 또 호화·사치 생활자의 고액·상습 체납을 끝까지 추적·징수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과 본청 및 지방청 간부들이 참석하는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우선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세무대리인의 부조리로 세금 징수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비위 세무대리인의 징계수위가 높아진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에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1000만원 이상 제공할 경우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징계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규명키로 했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국세심사위원회 등 국세청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팀 간의 일대일 면담제를 활용해 조사 쟁점을 설명하고, 세무대리인의 금품 제공 권유사실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금품 제공을 권유한 세무대리인을 신고할 때는 ‘클린 신고 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호화·사치 생활자의 고액·상습 체납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는 재산은닉 혐의자들을 매달 선정해 거주지를 수색하고 친족 등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조사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본격 시행한 사전 성실신고 지원 제도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사전 안내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 4월까지 법인세는 전년 동기 대비 2조1000억원(13.4%) 늘어난 17조8000억원을 징수했다. 부가가치세는 12조7000억원으로 1조원(8.5%) 증가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장부터 일선 직원에 이르기 까지 준법·투명·청렴의 가치가 확고히 체화돼야 한다”면서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준법세정으로 투명한 국세청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새로 개편한 국세행정 통합시스템 명칭을 ‘엔티스(NTIS)’로 확정하고 이날 세무관서장회의에 앞서 선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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