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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 무혐의 처분

검찰,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 무혐의 처분

기사승인 2015. 07. 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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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
마트 업주의 진정으로 시작된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사건을 수사한 경기 하남경찰서가 이들 시민 3명을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데 이어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최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지난 2월 24일 하남시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내 마트 5곳을 현장점검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진열돼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틀 뒤 당시 적발된 마트 중 한 곳의 업주가 ‘특정 인물 3명이 진열대의 물건을 훔쳐갔고 이들이 하남지역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된 제품과 바꿔치기한 의심이 든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마트 내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했지만 이들이 물건을 훔치거나, 바꿔치기 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제로 마트 한 곳에서는 3명이 40여분간 머물며 진열된 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이 마트는 시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로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3명은 “시민의 권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마트에 대해 공익제보를 했는데 억울하게 수사를 받았다”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기 혐의자라는 누명을 벗고, 공익제보였다는 점을 검증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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