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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서울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기사승인 2015. 07. 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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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간 시행
전통시장·소규모 상가 등 시내 302곳
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타격을 받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등을 돕고자 이들 지역 주변 도로에서 8일부터 9월 말까지 3개월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가 외에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상가 밀집지역 등 시내 302곳이다.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기존 오전 11시30분∼오후 2시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30분으로 한 시간 확대한다.

시는 이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계도 위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도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에는 홍보용 현수막을 거는 한편 서울시 홈페이지와 다산콜센터, 시내 전광판 등을 통해 단속 완화 지역을 안내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 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5∼8시)와 2열 주차, 보도 위·횡단보도·교차로·버스 정류장 등 보행자 이동이 많은 지점의 불법 주·정차처럼 시민 안전과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이전과 같이 단속한다.

소규모 음식점 주·정차 단속 완화에 대한 현장 평가 결과 전통시장 40%, 소규모음식점 27% 가량 매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목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시적이기는 하나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가 전통시장과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매출을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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