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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기각 환영…합병 정당성 인정”

삼성물산 “엘리엇 가처분 기각 환영…합병 정당성 인정”

기사승인 2015. 07. 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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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주주현황1
삼성물산은 법원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낸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주주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법원이 엘리엇이 제기한 총회소집통보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두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번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이 인정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물산은 “주주총회에서 무차별 소송을 통해 주주들의 정당한 의사결정 기회마저 원천봉쇄하겠다는 해외 헤지펀드의 의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물산은 오는 17일 임시 주총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 통과를 놓고 엘리엇과 표대결이 예고된다.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비율(제일모직:삼성물산=1:0.35)이 불공정하다며 합병 반대 의견을 표명한데 이어 법원에 2건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주총 참석 지분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일모직과 합병을 성사할 수 있다. 주총 참석률을 70%로 가정하면 삼성은 47% 이상, 엘리엇은 24% 이상의 우호지분을 확보해야 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계열사 및 특수관계인 지분 13.82%, KCC 지분 5.96%를 우호지분으로 확보했고 국민연금(11.21%)을 포함한 국내 기관 지분 21.4%, 일반 소액주주나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6%가량의 찬성표를 얻어야 합병을 성사할 수 있다. 엘리엇의 지분율은 7.12%로 16.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합병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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