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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사모펀드 규제 대폭 완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승인 2015. 07. 0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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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인수권부사채(BW) 공모발행 허용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발행이 금지됐던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다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일반사모펀드·헤지펀드·사모투자전문회사(PEF)·기업재무안정 PEF 등 4종류로 구분되던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진입 규제가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되면서 시장 진입이 자유로워졌고, 사모펀드 설립이 사전등록에서 2주 내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금융전문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PEF가 투자한 기업에 대한 5년내 처분의무 7년으로 연장하는 등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자금차입과 자산운용 규제의 기준을 ‘순자산(자본)’으로 통일해 규제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금지시켜 사모펀드를 활용한 계열사 지원 방지장치를 강화한다.

금지됐던 상장기업의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서는 대주주 등에 의한 편법적 활용이 불가능한 공모방식에 한해 재허용키로 했다.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을 폐지하고, 거래소 회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부담의 우선순위를 변경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중 부동자금의 돈맥경화를 해소할 투자기회 제공하고 국내 사모펀드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통해 외국자본 대항마 육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분리형 BW 공모발행이 허용되면서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크게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7월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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