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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10년간 해결 못한 숙제, 퇴직금 누진제

씨티은행 10년간 해결 못한 숙제, 퇴직금 누진제

기사승인 2015. 07. 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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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시절부터 시도만...
노조 "받아들이기 어려워"
씨티
한국씨티은행이 출범 이후 10년이 넘도록 동안 퇴직금 누진제 폐지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7일 씨티은행에 따르면 씨티은행 노사는 2014년 임단협 협상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은 임금 1.7% 인상과 함께 임금피크제 도입·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제시했다.

하지만 임금을 2% 인상한다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은 노조측의 거부로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

노조가 조정안을 거부한 데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영향이 있었다.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사측의 제의를 받아들이려면 임금을 더 많이 인상하거나 다른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퇴직금 누진제란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 지급률이 높아지는 구조를 말한다. 예를 들어 5년 이상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의 1.3배, 10년 이상 근속자는 1.5배를 누진 적용하는 방식이다.

직원들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은 제도다.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금 지급을 위해 준비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최근 저금리로 순이자마진(NIM)이 악화된 은행 경영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금융권에서는 2000년 산업은행이 기획예산처의 요구로 누진제를 폐지한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은행권으로 누진제 폐지가 이어졌다. 현재 누진제는 국내 시중은행 중 씨티은행에만 남아있다.

씨티은행의 경우 외국계로 재출범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부와 금융당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누진제 폐지 압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은행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물론 씨티은행도 누진제 폐지를 오랜 기간 시도해 왔다.

2000년대 초반 한미은행 시절에도, 2004년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의 합병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진제 폐지를 시도했다. 하지만 매번 노사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한 기업들은 대부분 큰 대가를 치렀다.

2000년대 초 누진제 폐지에 합의한 국민·제일은행의 경우 임금 인상과 더불어 직급별로 통상임금의 100~300%에 해당하는 특별보로금(일상적인 월급과 상여금 외에 보상금 조로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누진제 제도를 폐지한 대우증권은 직원들에게 총 1000억원에 달하는 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진제 폐지로 연간 300억원가량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들지만 일시적으로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씨티은행의 경우 과거에 미리 폐지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씨티은행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되 직원들에게 금전적 손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내놓았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퇴직금제도를 법정 퇴직금인 단수제로 변경하되, 기존 누진제를 적용받는 직원은 실제 퇴직시 그 차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며 “퇴직금 제도 변경에 따른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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