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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13년째…택시기사의 기막힌 사기극

고의 교통사고 13년째…택시기사의 기막힌 사기극

기사승인 2015. 07. 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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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챙긴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습 사기)로 개인택시 운전기사 윤모씨(60)를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윤씨는 2002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진로 변경 차량 발견 시 멈추지 않고 충돌하거나 교차로 신호에 대기했다가 신호위반 차량 발견 시 그대로 충돌,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13년간 총 211회의 교통사고를 냈으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제외해도 105차례의 고의사고로 1억24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사고 차량을 바로 수리하지 않고 백미러를 테이프로 붙이고 운행하는 등 사고 부분에 사고 발생 시 지속적으로 보험금 타냈으며 금융자료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부인·아들 계좌로 합의금과 보험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윤씨는 녹음기를 휴대해 피해자가 고의사고라며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면 녹음 후 이를 빌미로 또 다른 고소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미신고 사건 등 확인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윤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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