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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흡연’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검찰, ‘대마흡연’ 가수 이센스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15. 07. 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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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가수 이센스(강민호·28)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센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센스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차장과 자신의 집에서 지난해 9월~올해 3월 3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30일에는 친구 이모씨와 함께, 3월 15일에는 혼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2년에도 대마초 흡연 사실이 적발돼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공판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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