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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7월 국회 강경대응 예고… 8일 추경 시정연설 불투명

새정치, 7월 국회 강경대응 예고… 8일 추경 시정연설 불투명

기사승인 2015. 07. 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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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총선용 추경, 시정연설도 단독으로 하라"
김현웅 법무장관 청문회 제외하고 대부분 보이콧
[포토]  이종걸 원내대표 '새누리당 투표 참여 호소'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 형식의 재의 표결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자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정부가 보내온 추경을 ‘총선용’으로 규정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 ‘박근혜법’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1998년 의원시절 공동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우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그대로 ‘박근혜법’을 낼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에 상응하는 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많은 분들의 말씀이 있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오늘부터 국회법을 갖고 싸울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도에 발의한 박근혜 의원법을 발의하고 모법 위반 시행령에 대해선 준비되는대로 입법 발의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모든 법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법사위가 전면에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청와대의 반발에도 일명 ‘박근혜법’을 비롯해 시행령으로 모법 취지가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기초연금법과 세월호법 개정안 등 발의 막바지에 착수했다. 새정치연합은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이 있는 법안이 25개라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본회의에 새누리당이 6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7일 진행된 김현웅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7월 국회 일정을 아무일 없었다는 듯 진행할 수는 없는 점을 강조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일정 전면에 대한 ‘보이콧’이 아니라고 했지만 협상 파트너인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가 결정될때까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7월 국회 첫날인 8일 정부의 ‘추경 관련 시정연설’도 불투명해졌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잠정 합의한 7월 국회 일정은 8일부터 시작이나 지난 6일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되면서 다시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사항으로 보내졌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폭도들이다. 폭도지 뭐냐”라고 새누리당을 질타한 뒤, 8일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하고 싶으면 여당이 단독으로 하라”고 힐난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의원들이 추경에 대해 “총선용” “선심성” “졸속”이란 평가를 내렸다. 이 원내대표는 “영남지역에 배당돼 있는 5000억 원 이상의 SOC예산, 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이 다니면서 공약하고 해주겠다고 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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