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보인다' 김우주 병역기피, 2심도 징역 1년 "엄히 처벌해야 한다"/김우주 병역기피 |
'귀신이 보인다'고 말하는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공익 요원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변경받은 가수 김우주 씨에 대해 2심 재판부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과 의사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처분을 변경 받은 것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04년 9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 대상자 판정을 받자 입영을 연기하다 2012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정신병원을 찾아 귀신이 보인다고 주장해 진단서를 받은 뒤 이를 제출해 공익 요원 대상자로 병역 처분을 변경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