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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4.9% 상한금리 일괄적용한 대부업체 손본다

금감원, 34.9% 상한금리 일괄적용한 대부업체 손본다

기사승인 2015. 07. 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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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모든 고객에게 법정 상한금리인 연 34.9%를 사실상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대부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관리 감독에 들어간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감독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은행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와 개인별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최고 금리를 고수하는 대부업계 관행에 개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대형 대부업체 4~5곳을 점검한 결과 금리 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면서 “개선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런 움직임은 대부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대부업계에 대한 감시·감독 수위를 높이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단,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하에 대부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포 후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려 당장 시행은 어렵다.

대부업체들은 조달금리에 적정이윤과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부과한 뒤 사후적으로 금리 결정 요소들을 짜맞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일례로 관리비용이라는 불투명한 요소를 금리산정 때 반영하거나, 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출 모집비용이나 취급수수료, 판관비 등을 금리에 얹는 사례가 적발됐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금리를 공시한 20개 대형 대부업체 중 13곳이 올 1월 기준으로 최저금리를 최고 수준인 34.8~34.9%로 정했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작년 이후 4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개인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등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대형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연 6%대, 채권 발행으로는 연 4%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대부업 고객의 특성상 원금을 떼이는 대손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률은 과도한 수준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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