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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피해자 50% 진로변경이 화근

보복운전 피해자 50% 진로변경이 화근

기사승인 2015. 07. 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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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사건의 2건 중 1건은 진로변경에 의한 시비로 일어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해 보복운전 100건에 10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보복운전의 가장 큰 원인은 진로변경 시비(53%)였고 이어 끼어들기 시비(23%), 병목 구간 등에서의 양보운전 시비(10%), 경적사용(5%) 등 순이었다.

가해자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로 고의 급제동(45%)으로 상대 차량에 보복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그재그로 진로를 방해(24%)하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상대 차량을 밀어붙이는 경우(10%)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상대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7%)하는 경우도 있었고 BB탄 총을 발사한 사례도 2건 있었다.

보복운전 결과 다행히 피해는 없는 경우(70%)가 대부분이었다. 물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13%,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같이 발생한 경우는 9%, 인적 피해만 있는 경우는 8%였다.

가해자들의 직업을 보면 회사원(51.4%)이거나 택시·버스·택배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33.2%)였다. 가해자 103명 중 남성이 102명이었고, 여성은 1명이 유일했다.

가해 차량은 3000㏄ 이하 승용차가 58%로 가장 많았다. 12인승 이하 승합차가 13%, 화물차는 11%, 3000㏄ 이상 대형 승용차는 8%였다. 가해 차량 중 13%는 외제 승용차였다.

피해자 역시 남성이 92%로 많았고 여성은 8%에 불과했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30대(39%), 50대(18%), 40대(20%), 20대(15%), 60대(7%) 순이었다.

경찰청은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보복운전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10일부터 한 달간 보복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 달간 전국 250개 전체 경찰서에 형사 1개 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운영하고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으로 피해 조서를 작성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고자의 신변보호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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