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법원, ‘크림빵 뺑소니’ 운전자에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15. 07. 08. 14:0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음주 입증할 증거 부족…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법원1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문성관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무단 횡단을 한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되지만, 사고 장소까지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만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의 유족이 선처를 요구했지만, 곧바로 자수하지 않고 뉴스 등을 통해 경찰수사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유리한 정상을 제한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9일 만에 검거됐기 때문에 사건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없었고,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제시한 수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길을 건너던 강모씨(2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 중이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3일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허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