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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RP형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40%→70%

DC·IRP형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한도 40%→70%

기사승인 2015. 07. 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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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유형의 퇴직연금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70%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작년 8월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주식 등 일부 고위험자산은 종전대로 투자가 금지되지만 특별자산펀드나 혼합자산펀드 투자는 허용하는 등 투자금지 대상을 축소했다.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퇴직연금 사업자가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가 금지되는 위험자산은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 시장 주식, 파생형 펀드, 일부 특수목적 펀드 등이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부적격 수익증권, 사모 발행되거나 최대 손실률이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등도 투자금지 대상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들은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해 12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퇴직연금 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준 투자권유 준칙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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