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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3억원 손배소송

메르스 사망자 유족·격리자, 국가·병원 상대 3억원 손배소송

기사승인 2015. 07. 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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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총 3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대강당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자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메르스 발생사실을 숨긴 병원,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익소송 3건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 원고는 △서울 강동성심병원서 메르스를 옮아 사망한 173번 환자의 유가족 6명 △대전 건양대병원에서 메르스가 감염돼 사망한 45번 환자의 유가족 6명 △서울 강동경희대병원에서 165번째 환자와 투석실을 함께 써 격리조치된 가족 3명 등이다.

원고들은 메르스 감염 위험이 예견됐음에도 국가와 병원이 이를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르스 판정을 위한 혈액검사와 의사의 대면진료도 없이 격리됐다고 설명했다.

173번 환자의 아들인 김형지씨는 “메르스 초기에 병원명을 공개했다면 슈퍼전파자인 14번·76번 환자는 없었을 것”이라며 “저희 모친(173번 환자)도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방역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이미 고인이 되셨는데 강동성심병원에서 확진자가 1명도 안나왔다고 기세등등 한 모습은 너무 심했다”며 “유가족들의 심정도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173번 환자는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다 강동경희대병원서 76번 환자에게 감염돼 숨졌다. 이 환자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지난달 17~22일 머물렀다.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메르스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1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2건의 소장을 제출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남은 1건인 173번 유가족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가액을 산정한 뒤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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