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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만기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 5년+전자발찌 3년…이유는?

고영욱, 만기 출소 이후 신상정보 공개 5년+전자발찌 3년…이유는?

기사승인 2015. 07. 1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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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사진=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전자발찌' 1호 연예인 고영욱이 출소한다.


고영욱은 10일 오전 2년6개월의 형량을 모두 채우고 출소한다. 고영욱은 만기 출소하지만 이후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의 법적 처벌을 받는다.


실형을 선고 받은 뒤 안양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고영욱은 이후 남부교도소로 이감돼 형량을 채웠다.


고영욱이 받는 처벌은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이 부여되는 것으로 고영욱의 모든 행동은 보호관찰소로 수신돼 관찰된다. 이에 고영욱의 연예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A양을 성폭행하고, 2011년 7월에는 B양을 유인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혐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C양(당시 만 13세)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중 두 명은 13살에 불과하다. 또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총 5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청소년의 관심과 호기심의 대상인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 과정도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유사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동종전과가 없긴 하지만 이 사건의 범죄가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다. 비록 성범죄 초범이긴 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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