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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도망 못간 이유? “공증 1억 3천만원이 걸려있었다”

인분교수 피해자, 도망 못간 이유? “공증 1억 3천만원이 걸려있었다”

기사승인 2015. 07. 1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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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피해자, 도망 못간 이유? "공증 1억 3천만원이 걸려있었다"/인분교수

인분교수 피해자가 도망칠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교 교수 B(52)씨를 구속했다. 가혹행위에 가담한 B씨의 제자 C(24)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교수 B씨는 피해자 A(29)씨를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디자인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뒤 A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를 했다거나, 비호감이라는 이유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피해자 A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으면서 더 이상 물리적인 폭행이 어려워지자 B씨 일행은 A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 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를 얼굴에 쏘아 화상을 입히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 차례에 걸쳐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A 씨는 15일 SBS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인분교수에게 2013년부터 당한 충격적인 일을 털어놨다.
 
피해자 A 씨는 "야구 방망이로 하루 40대 정도 맞으면 피부가 걸레처럼 너덜너덜 해지는데 같은 부위를 때리고 또 때려 제 허벅지가 거의 근육까지 괴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인분 먹는 것 외에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 1000번 하기, 비닐봉지를 씌운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리기, A4용지 박스 등 무거운 것 들기 등 각종 가혹행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같이 일한 B 씨(24)와 C 씨(26·여)등의 감시 속에 사실상 감금생활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24시간을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문 밖을 못 나갔다. 하루에 유일하게 대문 밖을 한 10분 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쓰레기 버리러 갈 때 였다"며 "또 1년에 집에 갈 때는 명절에 한 번. 명절에 한 번도 하루다. 전화? 전화는 걔네들이 다 관리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에다 녹음까지 시켰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이유는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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