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취재뒷담화]투자이전·비과세 실익 없어…만능통장 ISA에 보험 빠진다

[취재뒷담화]투자이전·비과세 실익 없어…만능통장 ISA에 보험 빠진다

기사승인 2015. 07. 2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증명-c
김예람 경제부 기자
내년부터 도입되는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보험은 제외될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ISA의 장점인 비과세·자유로운 이전 투자의 효과가 보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 업계와 정부·당국 간 큰 의견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A는 통장 하나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 간 자유로운 교체 투자가 가능하고, 연간 한도 내 이자와 배당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상품입니다.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보는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이 ISA에 포함됐을 때 자유로운 이전 투자와 비과세 효과가 계약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투자라는 보험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노후대비 등을 위한 장기저축이 단기저축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보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경우 ISA 계좌 수와 적립액은 꾸준히 늘어났지만 계좌의 78%가 단기 입출금이 용이한 예금형으로 장기저축이 감소할 여지가 있다”며 보험상품의 ISA 편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ISA 누적 적립액은 4696억 파운드로 도입직후보다 283% 증가했지만, 78%가 단기 입출금이 용이한 예금형, 22%가 증권형 가입자였습니다. 2005년 보험형 ISA는 전체의 1% 정도로 호응이 적어 결국 폐지됐습니다. 또 일본의 NISA(일본형 ISA)도 정기 예·적금과 보험 상품을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으로만 한정했습니다.

ISA 보험형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면, 오히려 가입기간·금액 제한이 없는 일반 저축성보험 상품에 비해 소비자들의 비과세 혜택도 줄어들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10년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축성 보험(월적립식·비월적립식·종신형 연금)에 대한 비과세에 5년 가입 기간과 연 2000만원 금액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 보험상품은 가입 시 계약유지비, 운용수수료 등 필요 사업비를 수취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납부한 사업비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 계약자가 ISA 안에서 상품을 펀드·예금 등으로 옮기면 예상치 못한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보험업 관계자는 “계좌 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바꿀 수 있는 ISA의 장점을 노후대비를 위해 장기투자해야 하는 보험상품에서는 살릴 수 없다”며 “특성이 안 맞는 제도를 도입해 긁어 부스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