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자의눈] ‘신상정보등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의눈] ‘신상정보등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승인 2015. 07. 28. 06:5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sm
사회부 김승모 기자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성범죄자를 너무 옹호하는 것 아닌가?” “최근 사회 분위기는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의견인데 주제가 민감하다.”

‘신상정보등록’ 제도와 관련한 취재에 나서자 주위에서 나온 대체적인 반응이다.

맞는 말이며 깊이 공감한다.

하지만 취재가 더해질수록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됐다.

가장 큰 문제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면 처벌의 ‘중간 영역’이 없다는 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처벌은 하고 싶은데 ‘죗값’에 맞는 적정한 불이익(형량)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 유·무죄에 따라 20년이 결정된다.

경우에 따라 검찰은 초범이고 가벼운 범죄에 대해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도 한다.

등록기간을 세분화해서 선고할 수 없는 법원은 선고유예를 통해 등록기간을 2년으로 줄일 수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검찰의 한 인사는 “신상정보등록 제도가 과연 대상자들이 본인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라며 반문했다.

가종료 심사 규정도 없는 신상정보등록은 한 번 등록하면 20년을 해야 하는데 경미한 범죄자의 경우 ‘자포자기’ 마음이 커 동기부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신상정보등록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다.

보안처분은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이나 보호, 교정, 치료 등을 통해 형벌을 보충하는 처분으로 앞으로 범죄가 일어날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제재다.

하지만 신상정보등록은 성범죄자의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하고 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폭력 범죄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 같은 취지에서 벗어나 단순히 범죄자 관리·감독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할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