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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서 주차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서 주차방해하면 50만원 과태료

기사승인 2015. 07.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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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공포·시행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또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6개월(2회 적발), 1년 간(3회 적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에게 자동차 표지도 배부한다. 다만 특정 장애 유형과 급수에 해당하는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다.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 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재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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