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일몰 예정 법안은 맞다. 결정된 사항 없다"/사진=경차 중 하나인 모닝 |
경차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67조) 상 경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 면제 혜택이 사라지면 경차에도 7%의 취득세가 부가된다.
이같은 사항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경차의 취득세 면제 조항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것은 맞지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입법예고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상 경차 취득세 면제는 2004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줄곧 연장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