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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재력가 행세…영세 건설사 대출 사기 벌인 50대 구속

수조원 재력가 행세…영세 건설사 대출 사기 벌인 50대 구속

기사승인 2015. 07.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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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 시공사를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인 김씨(좌)와 범행에 이용한 위조 채권이다./사진= 허경준 기자
영세 건설 시행사를 대상으로 수조원을 가진 재력가 행세를 하며 수 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사기)로 김모씨(55)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피해자 김모씨(55) 등 3명에게 1조원이 입금된 위조통장과 수백억원권 자기앞수표, 대한건국채권, 일본채권 등의 컬러사본을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하면 건설시행자금을 빌려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준비 이행금·현장 실사비 명목으로 피해자 1명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수수료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후 까다로운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등 핑계를 대며 대출을 이행하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억울하다”며 “그들이 대출 조건을 맞췄으면 아는 은행관계자들에게 말해 대출을 해줬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로 생활하며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대출사기를 위해 처 명의로 유령법인을 등록해놓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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