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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서울중앙지법,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

기사승인 2015. 07.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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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USB 등 저장매체 압수 불허…내부 파일만 허용
법원청사1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 달 1일부터 압수목적물을 원칙적으로 전자정보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영장 실무방안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USB 등 저장매체가 아닌 그 안에 저장된 혐의 관련 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할 계획이다.

컴퓨터 등 저장매체를 반출해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파일 등 관련 전자정보만 압수해야 한다.

또 실제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 피압수자에게 주고 목록에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할 의무를 영장에 적시할 방침이다.

컴퓨터, 노트북 등을 소재지에서 갖고 나와 수사기관에서 복제한 뒤 정보를 찾는 디지털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피압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전자정보는 재판에서도 위법수집 증거로 여겨져 증거능력을 잃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등 국가의 형벌권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이의 조화를 찾으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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