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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9일부터 생활형편에 맞춰 ‘일부연기’ 가능

국민연금, 29일부터 생활형편에 맞춰 ‘일부연기’ 가능

기사승인 2015. 07.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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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감액기준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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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금액을 늦게 받으면 연간 7.2% 이자를 더한 돈을 수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분연기연금’제도 도입으로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춰 노령연금 수급시기와 액수를 선택하도록 했다.

국민연금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늦출 수 있다.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선 연 7.2%(월0.6%)의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부분연기신청을 하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62세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000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많은 월 82만9000원을 수령할 수 있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됐다. 이 제도는 연금급여 수급자(61~66세)에게 A값(204만원) 이상의 소득(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은 월 292만원)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감액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은데 나이 때문에 연금이 깎여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100만원인 61세 노인에게 월 300만원의 소득(공제 후 기준)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 50만원만 수령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4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인 96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8000원이 감액돼 95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을 원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사업장에 가입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50%를 부담하게 되며 나머지 50%는 본인이 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가 방지되는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전용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별도로 개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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