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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 ‘확! 바뀐다’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료 ‘확! 바뀐다’

기사승인 2015. 07. 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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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변호사 수임료 체계가 다음 달부터 전면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단체와 법무법인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변경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K변호사는 “소속 변호사들의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성공보수를 없애고 착수금을 늘리거나 시간제 보수를 적용하면 경력이 적은 초임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 역시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으며 다음 달 초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변회는 △단계별 수임료 및 시간제 보수 도입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일정액을 넘지 않는 사건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더라도 징계하지 않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변호사 수임료 체계는 보통 ‘착수금+성공보수’ 형태로 유지돼 왔다. 대형로펌들이 기업 사건이나 대기업 총수 등의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시간제 보수를 적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형로펌의 시간당 수임료는 시니어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50만~70만원, 주니어 변호사의 경우 시간당 30만~50만원 선에서 책정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향후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료는 ‘착수금만 지불’ 또는 ‘착수금+중도금’, ‘착수금+시간제 보수’ 형태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성공보수가 없어지면서 시간당 수임료가 기존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일선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를 없애고 착수금을 늘리거나 시간제 보수를 청구할 경우 사건 의뢰인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J변호사는 “지금까지 성공보수 약정을 하고 승소를 위해 밤새서 일하고,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하다 판단하면 얼마든지 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시간제 보수 체계에선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이런 요청을 자유롭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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