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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칫거리’로 전락한 기내식 라면…이유는?

‘골칫거리’로 전락한 기내식 라면…이유는?

기사승인 2015. 07.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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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승객, 2억 손해배상 소송
"서비스.판매실적 숨은 공신인데…" 항공업계 갈팡질팡
계륵라면
여행길의 별미였던 ‘기내식 라면’이 계륵(鷄肋) 신세가 되고 있다. 기내에서 라면 서비스를 받다 화상을 입은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항공업계와 승객 사이에서 난처한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모델출신의 여성 승객이 기내식 라면을 받다 중증 화상을 입었다며 아시아나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뜨거운 음식물로 인한 사고는 자주 발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상 사고는 이례적이지만 가끔 승무원이 승객에게 커피나 라면 등 음식물을 쏟아 세탁비를 배상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고가 없더라도 지상보다 낮은 기압과 약한 전력 등으로 라면이 설익거나 불게 돼 고유의 맛을 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때마다 승무원들은 “라면 못 끓인다”는 욕을 듣기도 한다. 2013년 모 기업 임원은 승무원이 서비스한 라면이 맛이 없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을 때리는 등 폭행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공사들은 이 같은 상황이 곤란하기도 하지만 라면이 서비스 증진에 효과가 있고 기내식 판매실적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적기 대형항공사의 경우 라면을 추가금 없이 제공하고 있어 이를 중단하면 무료 서비스를 없애는 셈이 된다.

게다가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라면을 유상판매하기 때문에 라면 서비스에 대해 훨씬 긍정적이다. 항공편 운임이 저렴해 대형항공사의 풀서비스 같은 식단을 제공할 수 없는 만큼 라면 등 기내식 판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라면 냄새가 심하고 온도도 뜨거워 불안하다는 등 일부 승객들의 항의가 있긴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의외로 높다”며 “제공하던 서비스를 없애는 부분은 늘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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