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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전자발찌 대상자 인권보장도 고려해야”

김현웅 법무부장관 “전자발찌 대상자 인권보장도 고려해야”

기사승인 2015. 07. 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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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28일 서울 휘경동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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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8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했다./사진= 법무부 제공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8일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스템 구현은 물론 대상자의 인권보장 측면까지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찾아 “‘지능형 전자발찌’가 기존 범죄대응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수행을 철저히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전자감독 제도 도입 7년여 만에 대상자 규모가 14배 이상 급증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폭력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을 도입 전 8분의 1 수준으로 억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전자감독 제도가 성폭력 등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기존 위치정보에서 더 나아가 주변 정보나 축적된 과거의 행동을 바탕으로 범죄 징후를 감지해 대처할 수 있는 지능형 전자발찌를 개발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21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인 수원 팔달구와 안산 원곡동을 방문한 데 이어 이날 정책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갔다.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 전자장치의 상태 등을 감독하고, 전자발찌 훼손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이다.

한편 법무부는 “개발 단계부터 프로파일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고, 법률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대상자의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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