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법 “법원 지정받아도 자격 없이 감정평가하면 위법”

대법 “법원 지정받아도 자격 없이 감정평가하면 위법”

기사승인 2015. 07. 28. 17: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감정평가를 하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산양삼감정평가 법인과 법인 대표, 이사 등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 산양삼 감정평가 사업을 주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그해 9월 해당 법인에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감정평가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관련법 위반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법인은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통해 관련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도 법인 명칭을 계속 사용했다.

그러던 중 토지수용 관련 소송을 낸 이모씨가 자신 소유 땅에 재배하는 산양삼 705만본의 감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희망감정인으로 이 법인의 이름을 적어냈고, 법원은 2013년 5월 해당 법인에 감정을 맡겼다.

이후 이들은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인가도 받지 않고 감정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원이 규정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한 이상 감정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됐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피고가 감정평가법인으로 인가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만큼 자격을 갖추지 않고 감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