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 무기중개상 정의승(76)씨에게 돈을 받고 해군 상대 로비를 벌인 전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모(64) 전 중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7500만 원을 선고했다.
안 전 중장은 전역 후 무기중개상 정씨가 운영하는 ‘유비엠텍’과 고문계약을 맺고 정씨의 무기중개 사업에 부정적인 언론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해군 관계 자들에게 로비했다.
2011년 한 외신은 “독일 엔진제작업체가 정씨에게 3990만유로(약 630억원)를 지급했고 이 중 2300만유로는 부적절한 커미션일 가능성이 있다. 독일업체 지사와 정씨가 직무훈련(OJT)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정씨의 지시에 따라 안 전 중장은 해군 감찰실장에게서 “OJT 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아 정씨에게 가져다줬다. 안 전 중장은 그 대가로 1억7500만원을 받았다.
정씨는 해군 장교 출신으로 1970년대 중반 전역한 뒤 해군의 독일제 무기도입 중개를 사실상 독점한 1세대 무기중개상이다. 1993년 율곡비리 수사 때 해군참모총장에게 뇌물 3억원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