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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변조한 김밥 등 식품업체 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즉석섭취 식품 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처에 납품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반업체 중 5곳은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의 제조시간을 바꿔 유통기한을 3~9시간 연장해 편의점, 대학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떡류 제품을 제조하고서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있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즉석섭취 식품은 유통기한을 조금만 넘겨도 쉽게 부패·변질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여름철 식중독 발생 우려가 커지는 시기에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