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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의원 “변명하지 않겠다”…검찰, ‘대가성’ 집중 추궁 방침(종합)

박기춘 의원 “변명하지 않겠다”…검찰, ‘대가성’ 집중 추궁 방침(종합)

기사승인 2015. 07. 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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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에게서 현금·명품시계 등 받은 혐의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59)이 2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인 I사 대표 김모씨(44·구속기소)로부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품을 측근인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박 의원은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 왔다.

박 의원은 이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서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대가 관계에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국회 회기 일정 등을 고려해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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