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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안 93% 통과…기명식 투표방식 놓고 시끌

르노삼성 임단협 잠정합의안 93% 통과…기명식 투표방식 놓고 시끌

기사승인 2015. 07.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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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르노삼성 ‘2015 임단협 잠정합의안 및 통상임금 개별동의서’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93%의 찬성률로 마무리지었다. 이에 업계는 대부분 ‘임단협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기명식으로 이뤄진 투표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9일 르노삼성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부산공장에서 열린 르노삼성 2015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기명식 투표용지가 사용됐다. 이 투표용지는 올해 르노삼성 노사 대표가 합의한 임단협 잠정합의안과 통상임금 개별동의서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으며 마지막에 사번과 성명, 그리고 날인란이 있다.

투표용지의 첫 번째 항목인 잠정합의안 부분에는 △기본급 4만2300원(2.3%) 인상 △생산성 격려금(상반기 150%, 생산안정화 기여 시 하반기 60%) 지급 △호봉제 폐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 △정년 연장(60세) 및 임금피크제(55세부터부터 매년 10% 감액) 도입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범위 확대 및 소급분 지급 △대타협 격려금 700만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의 내용이 적시됐다.

투표용지의 두 번째 항목은 통상임금 개별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잠정합의안에 적시된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소급분을 특별격려금 항목으로 받는 것에 동의하며 △특별격려금 수령 시 통상임금과 관련한 일체의 소를 취하하며 △기타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나열돼 있으며, 마지막 기명란에 사번·성명·날인을 하도록 돼 있다.

특별격려금은 추후 공지될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그에 따른 소급분 △노사 대 타협 격려금 7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기명란을 채워 제출하면 잠정합의안과 통상임금 개별동의서에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며, 작성자에 한해 특별격려금 700만원+α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노조 및 노사협력실이 “찬반투표 방식은 노조측에서 전적으로 결정한다. 통상임금 개별동의서 때문에 기명식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표 결과 93% 찬성으로 최종 타결됐다. 이번 대타협을 통해 노사간 확립된 상호신뢰가 회사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기명식으로 진행된 찬반투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반대해 개별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잠정합의안에 불만이 있어 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잠정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반대한 사람들은 700만원의 특별격려금을 받을 수 없다. 개별동의서 작성자에 한해 노사 대타협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문구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700만원을 안 준다는데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와 통상임금 개별동의서 서명은 따로 진행됐어야만 했다. 업계에서도 기명투표를 실시한 사례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실제 르노삼성은 지난해까지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한 법률·노무 전문가는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무기명으로 해야 한다는 규약이 따로 없다면 기명식·회람식으로 해도 상관없다”면서도 “그러나 격려금을 담보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서상 비판받을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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