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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내년부터 보험으로 배상받는다

환경오염피해, 내년부터 보험으로 배상받는다

기사승인 2015. 07. 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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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31일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도입돼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가해 사업자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기업의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환경오염사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계정’도 설치·운영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안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

피해구제법은 2012년 9월 발생한 구미불산누출 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는 한편, 기업이 예측불가능한 사고 발생 리스크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키로 한 하위법령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년 7월부터 도입키로 한 환경책임보험이다.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시설 업체는 환경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페놀·황산(연간 1500톤 이상), 질산(연간 2250톤) 등 유해화학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제조·사용하는 시설, 1000㎘ 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대기·수질 오염물질 1종 배출사업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금액 수준은 원활한 피해배상,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3개 군으로 나눠 정해졌다. 가장 고위험군인 가군의 경우 가입금액은 300억원이고, 나군(중위험)과 다군(저위험)은 각각 100억원, 50억원이다.

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배상책임 한도도 각 군별로 차등적으로 정해졌다. 가군의 경우는 2000억원이고 나군과 다군은 각각 1000억원, 500억원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피해배상 과정에서 피해자가 짊어져야 했던 부담도 줄여주는 장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직접 가해 사업자의 고의·과실, 인과 관계, 피해 규모 등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피해구제법에서는 ‘무과실 책임’ 원칙을 도입해 피해자는 가해 사업자 고의·과실,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르면 가해 사업자의 오염유발 시설과 발생된 오염피해 간에 상당한 개연성만 있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고, 피해입증에 필요한 정보는 새로 도입되는 정보청구권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로부터 정보청구를 받은 가해 사업자는 10일 이내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의 ‘환경오염 피해구제 계정’도 새롭게 설치·운영된다. 원인 제공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 제공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다.

급여 종류는 석면피해구제제도 등 기존의 유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비·요양생활수당·장의비·유족보상비·재산피해보상비로 규정하고, 지급 금액도 석면피해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했다.

또한 저소득층·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피해배상 소송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소송지원단을 운영하는 내용도 이번 법안에 포함됐다.

김승희 환경부 정책총괄과장은 “이 제도로 환경오염 피해자가 배상받는 일이 쉬워지고 기업은 자율적 관리 책임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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