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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위원장, “광고업계 하도급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 중요”

정재찬 위원장, “광고업계 하도급법 위반 사전 예방 시스템 중요”

기사승인 2015. 07.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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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광고업계의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 CEO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광고업종의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공정거래협약) 도입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제일기획, 이노션, 대흥기획, 에이치에스애드, 오리콤, 에스케이플래닛, 한컴 등 7개 광고대행사 CEO가 참석했다.

정재찬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올해 1월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광고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개정한 만큼 광고업계에서 협약을 체결하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석업체 CEO들은 광고업종의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면미교부 등의 불공정관행을 시정하고, 올해 7월에 개정한 광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적극 사용 계획을 밝혔다.

이에 정재찬 위원장은 많은 기업들이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내용을 조속히 검토해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업종의 CEO들과의 현장 소통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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