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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보다 도로덮쳐 3명 숨지게 한 20대 남성

휴대전화보다 도로덮쳐 3명 숨지게 한 20대 남성

기사승인 2015. 07. 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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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의 한 국도에서 도로 포장 작업을 하던 3명이 20대 남성이 운전하던 차에 숨져 사망했다.

28일 오후 경기도 김포의 한 국도에서 도로 포장공사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는 가해 운전자가 운전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일어난 참변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가해 차량 운전자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8일 오후 5시 13분께 김포시 걸포동 48번 국도(서울∼김포∼강화)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도로 포장공사를 하던 B씨(56) 등 근로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숨진 3명은 김포IC에서 강화도 방향 3개 차로 가운데 마지막 3차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

공사 구간 앞쪽 13m 지점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A씨는 신호수를 지나친 지점부터 3차로 쪽으로 직진해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오후 3시 30분께 늦은 점심을 먹고 잠이 와 졸음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고 시각이 통상 졸음운전을 할 시간대가 아니라고 의심한 교통사고 조사관이 계속 추궁하자 “당시 휴대전화를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경찰에서 “상담출장을 위해 김포로 운전하며 가던 중 상담자의 인적사항과 업무 일정표를 확인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실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낸 것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낸 사망 사고는 똑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만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망 사고를 낼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큰 점을 감안해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A씨의 과속 여부를 조사 한 뒤 조만간 공사 발주 업체 측 관계자를 불러 유도차량 배치 등 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승용차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메모리칩이 휘어져 사고 당시 영상을 재생할 수 없는 상태”라며 “블랙박스 업체 측에 메모리칩 복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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