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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금품살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기소(종합)

검찰, ‘선거 금품살포’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기소(종합)

기사승인 2015. 07. 2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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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 2월 치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박성택 회장(58)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 비용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스콘조합) 전무 이모씨(60)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맹모씨(58)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부회장 이모씨(63)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아스콘조합 전무 이씨와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1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 회장은 당선 후 조직원들을 기여도에 따라 중기중앙회 임원으로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박 회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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