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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구속 지연으로 결국 피해자만 희생 (종합)

용의자 구속 지연으로 결국 피해자만 희생 (종합)

기사승인 2015. 07. 2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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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구 40대 주부 살해 용의자에 대해 이달 초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발생한 A씨(49·여) 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B씨(43)에 대해 9일 A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뒤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 검찰에 건의했지만 또 다시 보강수사 지휘를 받았다.

경찰이 B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3일가량 보상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는 B씨로 추정되는 괴한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구속하려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 사이 결국 피해자가 변을 당해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B씨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경찰에 증거를 보강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변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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