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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건설사 임원 사칭한 60대, 출소 3개월만에 쇠고랑

유명 건설사 임원 사칭한 60대, 출소 3개월만에 쇠고랑

기사승인 2015. 07.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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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명 건설회사 이사를 사칭해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주겠다며 여성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씨(64)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우연히 알게된 조모씨(66·여)에게 접근, 자신을 유명 건설회사 이사라고 소개하고 건설회사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4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달 23일께 부동산에서 알게 된 송모씨(51·여)에게도 충남의 도로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송씨의 가족 모임까지 따라가 보증금을 입금하면 당장 값비싼 외제차량을 선물로 줄 것처럼 현혹했다.

잘 빼입은 양복에 가발까지 쓰고 재력을 과시하는 박씨에게 속은 송씨는 이 말을 믿고 돈을 입금을 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이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씨를 쫓아가 검거해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과거 유명 건설회사의 고위 관계자를 사칭하는 등 동종 전과로 수 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출소한지 3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믿음을 얻기 위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충남 공주 등지의 공사현장에 실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구경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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