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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

검찰, ‘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의원 소환조사

기사승인 2015. 07.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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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진규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는 이날 모해위증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권 의원은 또 김 전 청장의 사건 축소·은폐 지시 주장에 대해선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로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12월 16일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묻혀버릴 사건이 이만큼이라도 알려진 데 대해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내 앞으로 사건이 돌아왔는데 아직 알려줄 내용이 많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청장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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