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정년퇴직 근로자에게 미리 퇴직 날짜나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부당해고로 판단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김모씨(62)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퇴직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한 퇴직의 사유와 시기를 확인해 알려주는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자 신분을 상실시키는 해고처분과 같은 행위가 아니다”라며 “30일 전 해고를 예고해야 하거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7월말 정년을 맞은 김씨는 회사에서 아무 통보를 받지 않아 계속 근무했다.
1개월이 지난 뒤 김씨는 자신의 정년을 확인한 회사 측이 ‘2일 뒤 퇴직처리하겠다’고 통보하자 불복해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어 중앙노동위 재심까지 연이어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회사가 한 달간 자신을 일하게 한 만큼 촉탁직 계약에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회사의 단순 행정착오였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