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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재생절차 간소화된다…근로환경 개선안도 포함

산업단지 개발·재생절차 간소화된다…근로환경 개선안도 포함

기사승인 2015. 07. 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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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개발시 토지수용과 선분양,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단축
출퇴근 노선·전세버스 늘리고 근로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 시행
국토부
앞으로 민·관합동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토지수용과 선분양이 각각 18개월 ,12개월 가량 빨라진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수립 기간도 2년 정도 단축되며,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을 위한 노선·전세버스도 늘어날 전망이다. 입주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아파트 특별공급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업·근로자·지자체 의견과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그동안의 규제 개혁을 통해서도 미미했던 점을 보강했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SPC)사업 절차를 간소화한다. 종전에는 공공 출자비율이 50% 이상이거나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이면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법인의 경우 사업시행·관리를 실제 공공이 하고 있음에도 민간시행자로 간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시행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게 돼 토지수용과 선(先)분양가능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가량 앞당겨진다. 또한 7개 심의를 통합 심의하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현재 별도로 이행하고 있는 경관심의를 통합해 산단 계획 인·허가 기간도 약 1~2개월 단축한다.

유휴 산업단지의 경우 앞으로는 준공 후 바로 경쟁입찰을 통한 할인 판매를 할 수 있고, 미분양 해소가 어려울 경우 준공 전이라도 전문업체에 분양 중개 의뢰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단 내 미분양 용지가 있어도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할인 매각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단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변경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단계획을 한번만 변경하면 되도록 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도 쉬워질 전망이다. ‘활성화구역’을 지정해 건폐율·용적률 완화, 개발이익 재투자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재생사업을 촉진한다. 또한 △연접한 산단의 통합 허용 △입주업종 변경과 토지거래의 유연성 강화 △융복합 연구소 등의 조성원가 입주 △실수요 사업시행자의 예외적인 처분 허용 등이 가능해진다.

근로환경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만 운행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신설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교통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주차장 설치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6만2000가구의 산단내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중 50%이내에서 특별공급된다. 또한 지자체가 원하면 산단 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녹지를 해제해 근로자를 위한 체육·보건·문화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업지역 외 공장 신·증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업종규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세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하는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도시재생을 넘어 인력난을 겪는 안산·반월지역 기업들이 청년층에게도 매력적이도록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있다”며 “교통편의성을 높이는 것 외에 젊은층이 찾는 시설을 마련하는 데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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