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1년 제한

두산건설, 관급공사 입찰 참가 자격 1년 제한

기사승인 2015. 07. 30. 18: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두산건설은 다음달 12일부터 1년 동안 관급 공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거래 중단금액은 5329억원으로 작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2.5% 수준이다.

두산건설은 “효력정치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